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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 보장대상: 서구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모든 구민(등록외국인 포함)
‣ 보험기간: 2021. 1. 10. ~ 2022. 1. 19.(1년 단위, 매년 갱신)
※ 감염병 사망 담보 보험기간: 2021. 1. 18. ~ 2022. 1. 17.(1년)
‣ 보 험 료: 서구청에서 전액 부담
‣ 가입절차: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
‣ 보장항목: 자연재해 사망, 폭발ㆍ화재ㆍ붕괴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화상수술비 등 17종 [붙임4]참고
‣ 보장금액: 최대 1천만 원
‣ 2021년도 보장 항목 확대(15종⇒17종, 2종 추가)
감염병 사망위로금: 500만 원(코로나19,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으로 사망 시)
온열질환 진단비: 최조 1회 10만 원(온열질환분류표에 따른 온열질환으로 진단 시)
‣ 보험청구
청구시기: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가능 ※ 구민안전보험 최초 시행일: 2020. 1. 10.
구비서류: 보험금청구서, 주민등록(등)초본, 사고증명서 등
청구문의 ┏ 안전보험 통합콜센터(감염병사망 제외 16종) ☎ 1522-3556
┗ 시민안전공제사업콜센터(감염병 사망) ☎ 1577-5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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