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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회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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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서구 구민안전보험 시행 안내

부서명
서대신1동
전화번호
051-240-6465
작성자
조은희
작성일
2021-03-05
조회수
344
첨부파일
내용

보장대상: 서구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모든 구민(등록외국인 포함)

보험기간: 2021. 1. 10. ~ 2022. 1. 19.(1년 단위, 매년 갱신)

감염병 사망 담보 보험기간: 2021. 1. 18. ~ 2022. 1. 17.(1)

보 험 료: 서구청에서 전액 부담

가입절차: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

보장항목: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화상수술비 등 17[붙임4]참고

보장금액: 최대 1천만 원

2021년도 보장 항목 확대(1517, 2종 추가)

감염병 사망위로금: 500만 원(코로나19,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으로 사망 시)

온열질환 진단비: 최조 110만 원(온열질환분류표에 따른 온열질환으로 진단 시)

보험청구

청구시기: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가능 구민안전보험 최초 시행일: 2020. 1. 10.

구비서류: 보험금청구서, 주민등록()초본, 사고증명서 등

청구문의 안전보험 통합콜센터(감염병사망 제외 16) 1522-3556

시민안전공제사업콜센터(감염병 사망) 1577-5939


자료관리 담당자

서대신1동
조은희 (051-240-6465)
최근 업데이트
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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