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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개요
❍ 지원대상: 코로나19로 인해 소득 감소 등 위기가 발생하여 생계가 어려워졌으나, 타 복지제도 및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 생계급여·긴급복지(생계지원) 수급자, 금번 재난지원금(버팀목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중복 지원 불가
- 가구기준 : 정부안 발표일(3.2.)을 기준으로 ‘21. 3. 1. 현재 주민등록가구
- 소득기준 :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재산기준 : 대도시 6억원, 중소도시 3.5억원, 농어촌 3억원 이하(금융재산 기준 미반영)
❍ 지원규모: 가구별 50만원 현금 지급(가구원 수 무관)
❍ 신청기간: 4. 15. ~ 5. 14.
▸ 복지로 온라인 4.15.~ 5.14. /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4.19.~ 5.14.
❍ 지원방법: 계좌이체를 통한 현금 지급(1회, 6.7. 예정)
❍ 중앙콜센터: 복지콜 129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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