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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확진자 발생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소상공인·자영업자에 경제적 활력을 제공하기 위하여 강화한 거리두기 1.5단계 방역수칙(부산광역시 고시 제2021-233호)에서 운영시간·발한시설 제한을 해제함을 알려드립니다.
○ 적용기간: 2021.6.21.(월) 0시 ~ 2021.7.4.(일) 24시
* 방역수칙(운영시간 제한) 조정 내용
- 구 분
▴유흥시설 5종(유흥·단란·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헌팅포차), 홀덤펍 및 홀덤게임장, 노래연습장(코인노래방 포함), 식당·카페(무인카페 포함), 편의점, 포장마차
- 현 행
☞ 0시 ~ 5시 운영 제한
* 식당·카페, 편의점, 포장마차는 24시까지 매장 내 취식이 가능, 0시~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조 정 이 후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은 22시~익일 5시까지 운영시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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