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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회 소식

※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일부조정에 따른 조치사항 안내

부서명
용호1동
전화번호
051-607-6722
작성자
왕영주
작성일
2021-06-23
조회수
110
첨부파일
내용

최근 확진자 발생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소상공인·자영업자에 경제적 활력을 제공하기 위하여 강화한 거리두기 1.5단계 방역수칙(부산광역시 고시 제2021-233호)에서 운영시간·발한시설 제한을 해제함을 알려드립니다. 

  

  ○ 적용기간: 2021.6.21.(월) 0시 ~ 2021.7.4.(일) 24시

 

 

* 방역수칙(운영시간 제한) 조정 내용

 

- 구  분

 ▴유흥시설 5종(유흥·단란·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헌팅포차), 홀덤펍 및 홀덤게임장, 노래연습장(코인노래방 포함), 식당·카페(무인카페 포함), 편의점, 포장마차

 

- 현  행

☞  0시 ~ 5시 운영 제한

 * 식당·카페, 편의점, 포장마차는 24시까지 매장 내 취식이 가능, 0시~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조 정 이 후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은 22시~익일 5시까지 운영시간 제한

자료관리 담당자

용호1동
왕영주 (051-607-6722)
최근 업데이트
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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