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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 기 간 : 2021. 6. 21.(월) 0시 ~ 2021. 7. 4.(일) 24시
❍ 변경내용
▷ 경제적 활력 제공을 위하여 운영제한 시간과 같은 강화한 방역수칙 해제
▷ 사적모임 :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유지
▷ 중점일반관리 시설 등
❍ 방역수칙(운영시간 제한) 조정 내용
▷유흥시설 5종(유흥·단란·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헌팅포차), 홀덤펍 및 홀덤게임장, 노래연습장(코인노래방 포함),
식당·카페(무인카페 포함), 편의점, 포장마차
현 행 ☞ 0시 ~ 5시 운영 제한
* 식당·카페, 편의점, 포장마차는 24시까지 매장 내 취식이 가능, 0시~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조 정 이 후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은 22시~익일 5시까지 운영시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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