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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회 소식

※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도 시행

부서명
대연4동
전화번호
051-607-6666
작성자
김이슬
작성일
2021-06-23
조회수
112
내용

  ❍ 임대차 신고제 개정안「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공포(‘20.8.18.)

  ❍ ‘21.6.1.부터 주택임대차계약(체결, 변경, 해제)시 계약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 계약 주요 내용을 신고하도록 의무화

  ❍ 신고의무 : 임대인+임차인이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이내 공동신고

                (개업공인중개사 대리 신고 가능)

  ❍ 신고주택 :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주택

  ❍ 신고내용 :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원 초과

  ❍ 신고관청 : 동 행정복지센터

  ❍ 위반시 제재: 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 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

    ※ ‘21.6.1.자 시행(’21.6.1. ~ ‘22.5.31.:1년 계도기간 운영) 

자료관리 담당자

대연4동
김이슬 (051-607-6666)
최근 업데이트
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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