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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21. 6. 7.(월) ~ 7. 20.(화)
- 신청대상
▷ 1996. 6. 8. 이전 사업계획 승인된 공동주택(20세대 이상)
▷ 사업계획서 제출기한 내 입주민동의서(2/3이상) 제출된 공동주택
※ 보조금지원 제외 - 기존 설치된 주차장의 훼손으로 인한 재설치
- 재건축, 재개발 대상으로 지정된 공동주택
- 행위허가 등 기타 관련법에 부적합 한 경우
- 지원내용
▷ 주차장 1면당 설치비(신청액)의 70% 또는 최대한도 120만원 내 지원
▷ 공동주택별 보조금 총액은 최대 50백만원 내 지원
※ 주차장 설치비 30% 또는 최대한도 초과금액은 공동주택 부담
- 사업대상지 선정기준
▷ (1차) 사하구 평가 : 주차장 미확보율, 추가조성 규모 등 평가
▷ (2차) 부산시 평가 : 구 평가결과, 예산규모, 사업시급성 등 평가
- 접 수 처 : 사하구청 건축과(☎ 051-220-4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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