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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회 소식

※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 시행

부서명
연지동
전화번호
051-605-6562
작성자
서옥련
작성일
2021-05-10
조회수
151
내용

□ 주택 임대차 신고제 시행

  ❍ 주택임대차계약의 신고란?

    ▷ 주택임대차 계약(신규·갱신·변경·해제)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 계약 주요내용을 신고하도록 의무화

  ❍ 시행일자: 2021.6.1. ∼ 

  ❍ 신고방법: 주택소재 읍·면·동주민센터 방문신고

  ❍ 신고유형 

    ▷ 신규·갱신신고: 모든 신규계약 + 임대료 변동이 있는 갱신계약

     ※ 임대료 변동 없이 기간만 연장되는 갱신계약(묵시적 갱신 등)의 경우 신고의무 제외

    ▷ 변경신고: 계약체결된 신고건의 임대기간 중 임대료 변경 건

    ▷ 해제신고: 계약체결된 신고건의 임대기간 개시 전 해제 건

  ❍ 신고의무: 임대인, 임차인 모두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공동신고

  ❍ 신고주택: ①단독·다가구 ②아파트·연립·다세대 ③주거용 오피스텔

              ④기숙사·고시원 ⑤그밖에 주거목적 사용건물

  ❍ 신고금액: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계약

  ❍ 문의사항: 토지정보과(☎605-4786) / 주택임대차콜센터 ☎1588-0149

자료관리 담당자

연지동
서옥련 (051-605-6562)
최근 업데이트
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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