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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제1기분 자동차세 납부 안내]
○ 납세의무자 : 「자동차관리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되어 있는 자동차·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의 소유자
○ 과세기준일 : 2021. 6. 1. ※ 제2기분 : 12. 1.
○ 납부 기간 : 2021. 6. 16. ~ 6. 30.
○ 납부 방법 : 금융기관, 인터넷(사이버 지방세청), 계좌이체, ARS(1544-1414) 등
○ 문 의 : 세무2과(☎220-42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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