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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1 .최근생활쓰레기 및 재활용품을 문전배출하지 않고 인근 도로가에 배출, 비규격봉투에 담아 투기, 대형폐기물을 신고하지 않고
무단 투기하는 등 주거환경 및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신호동 203번지 일원 등)
2.「폐기물관리법」제7조(국민의 책무)에 의거, 모든 국민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여야 하며,
해당 지역의 감시카메라를 확인하여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 적발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생활쓰레기·재활용품·대형폐기물 배출 관련 안내문 및 종량제봉투 판매소 현황을 함께 보내드리니, 생활쓰레기는 종량제봉투를 반드시 사용하여 본인이 거주하는 건물 앞에 배출하고,
대형폐기물은 대도환경(☎ 051-973-5030)로 유선 전화 또는 ‘여기로’ 앱을 사용하여 신고 후 배출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기타 문의사항: 강서구 청소행정과(☎051-970-4436)
붙임: 생활쓰레기 배출요령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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