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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회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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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시행>

부서명
청룡노포동
전화번호
051-519-5362
작성자
이수영
작성일
2021-04-30
조회수
140
첨부파일
내용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시행>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란? 주택 임대차 계약(신규·갱신, 변경, 해제)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 계약 주요 내용을 신고하도록 의무화

○ 시행일자 : 2021. 6. 1.(화) 부터

○ 신고의무 : 임대인, 임차인 모두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신고

○ 신고방법 : 온라인(rtms.molit.go.kr) 또는 오프라인(행정복지센터)

○ 문  의  처 : 주택 임대차 신고 콜센터(☎1588-0149)

 ※ 미신고(지연신고) 또는 거짓신고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자료관리 담당자

청룡노포동
이수영 (051-519-5362)
최근 업데이트
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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