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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시행>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란? 주택 임대차 계약(신규·갱신, 변경, 해제)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 계약 주요 내용을 신고하도록 의무화
○ 시행일자 : 2021. 6. 1.(화) 부터
○ 신고의무 : 임대인, 임차인 모두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신고
○ 신고방법 : 온라인(rtms.molit.go.kr) 또는 오프라인(행정복지센터)
○ 문 의 처 : 주택 임대차 신고 콜센터(☎1588-0149)
※ 미신고(지연신고) 또는 거짓신고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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