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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교통유발부담금 정기분 부과 대상시설물 사용실태 현장점검>
○ 조사대상 : 해당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 합이 1,000㎡이상 시설물
○ 조사기간 : 2021. 6. 1. ~ 8. 31. ※ 청룡노포동 : 6. 1.(화) ~ 6. 4.(금)
○ 조사방법 : 임장활동을 통한 직접조사 ▷ 현장 조사원 4명
○ 조사내용
- 시설물 층별, 호별 사용 용도 및 현황 확인
- 관리대장과 관련 공부 및 현황 일치 여부 조사
- 미사용 신고 방법 안내
○ 문 의 처 : 금정구청 교통행정과(☎519-4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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