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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 예방 및 단속 안내>
PM(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자 급증에 따른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부산지방경찰청 각 관할 경찰서에서 도로교통법 위반 운전자에 대한 강력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하오니,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협조 부탁드립니다
○ 관련근거 : 도로교통법 개정(처벌조항 : 도로교통법 시행령)
○ 시 행 일 : 2021 .5. 13.(목)
○ 대 상 :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기자전거 등 1인용 이동장치
○ 주요내용
- 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 운전면허 필수 ▷ 위반 시 범칙금 10만원
- 1세 미만 어린이 사용금지 ▷ 위반 시 보호자 과태료 10만원
- 안전모 미착용 ▷ 운전자 범칙금 2만원, 동승자 과태료 2만원
- 음주운전 ▷ 범칙금 10만원, 측정거부 범칙금 13만원
- 후방안전등 미작동 ▷ 범칙금 1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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