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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2021 도로점용료 정기분 납부 안내>
○ 납 부 자 : 도로공간을 점용한 돌출(지주) 간판의 광고주
○ 납부기간 : 2021. 6. 16.(수) ~ 6. 30.(수)
○ 납부방소 : 금융기관, 부산시사이버지방세청(http://etax.busan.go.kr)
※ 가상계좌 자동이체 가능
○ 도로점용료 산출기준
- 허가분(선납) : 면적 1㎡당 38,950원, 부가세 10% 적용
- 무허가분(후납) : 면적 1㎡당 20% 가산한 46,740원
○ 문 의 처 : 금정구청 도시재생과 광고물담당(☎519-46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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