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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 적용시기 : 2021. 5. 11.(화) ~
□ 대 상 :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차량
□ 과태료 변경 내역
- 승용차(4톤 이하 화물차) : 개정 전 80,000원, 개정 후 120,000원
- 승합차(4톤 이상 화물차) : 개정 전 90,000원, 개정 후 130,000원
□ 문 의 : 교통행정과 (☎ 220-4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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