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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 시 행 일 : 2021. 6. 1.(화)
□ 신고대상 :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 초과
□ 신고기한 :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6. 1. 이후 계약)
□ 구비서류 : 주택 임대차 계약서 원본(확정일자 자동 부여)
□ 신고방법 : 온라인 또는 행정복지센터 방문
□ 문 의 : 토지정보과 (☎ 220-4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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