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주민자치회 소식

※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금정구 2021년 도로점용료 정기분 납부 안내

부서명
남산동
전화번호
051-519-5382
작성자
박혜원
작성일
2021-06-10
조회수
183
내용

 □ 납 부 자 : 도로공간을 점용한 돌출(지주)간판의 광고주

 □ 납부기간 : 2021. 6. 16. ~ 2021. 6. 30.

 □ 납부장소 : 금융기관, 부산시사이버지방세청(http://etax.busan.go.kr)

              ※ 가상계좌 자동이체 가능

 □ 도로점용료 산출기준

   ○ 허가분(선납) : 면적 1㎡당 38,950원, 부가세 10% 적용

   ◌ 무허가분(후납) : 면적 1㎡당 20% 가산한 46,740원

 □ 문 의 처 : 금정구청 도시재생과 광고물담당(☎ 519-4621∼25)

자료관리 담당자

남산동
박혜원 (051-519-5382)
최근 업데이트
2023-08-03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