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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과태료 부과기준 강화
❍ 도로교통법 제32조 제8호 의거 어린이보호구역 내 정차 및 주차를 원칙적으로 금지
❍ (변경) 과태료 상향
• 승용차 : 현행 8만원 → 12만원
• 승합차 : 현행 9만원 → 13만원
- 시행일자 : 2021. 5. 11.~
- 소관부서 :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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