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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회 소식

※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용호3동]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과태료 부과기준 강화

부서명
용호3동
전화번호
051-607-6761
작성자
김유선
작성일
2021-05-11
조회수
190
내용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과태료 부과기준 강화

 

❍ 도로교통법 제32조 제8호 의거 어린이보호구역 내 정차 및 주차를 원칙적으로 금지

 

❍ (변경) 과태료 상향

   • 승용차 : 현행 8만원 → 12만원 

   • 승합차 : 현행 9만원 → 13만원 

  - 시행일자 : 2021. 5. 11.~

  - 소관부서 : 경찰청

자료관리 담당자

용호3동
김유선 (051-607-6761)
최근 업데이트
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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