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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임대차 신고제 시행 안내
❍ 시 행 일 : 2021. 6. 1. ~ (1년간 계도기간 운영)
❍ 시행지역 : 수도권(서울,경기,인천), 광역시, 세종시 및 道의 市 지역
❍ 신고의무 : 임대차계약 당사자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이내에 공동신고
❍ 신고대상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택
-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차임30만원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
- 신규, 갱신 계약 모두 신고 단, 계약금액 미 변동시 신고제외
❍ 신고서류 : 주택임대차계약신고서, 주택임대차 계약서
❍ 신고방법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rtms.molit.go.kr) 온라인신고
- 주택소재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고
❍ 제재사항 :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문의번호 : ☎ 607-4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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