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주민자치회 소식

※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구포1동] 주택 임대차 신고제 안내

부서명
구포1동
전화번호
051-309-6202
작성자
한지은
작성일
2021-06-07
조회수
131
내용

 <주택 임대차 신고제> 안내

 

 ❍ 신고유형

 

  ▸ 신규·갱신신고 : 모든 신규 계약 및 임대료 변동이 있는 갱신계약

 

  ※ 임대료 변동 없이 기간만 연장되는 갱신계약(묵시적 갱신 등)의 경우 신고의무 제외

 

  ▸ 변경신고 : 계약체결된 신고건의 임대기간 중 임대료 변경 건

 

  ▸ 해제신고 : 계약체결된 신고건의 임대기간 개시 전 해제

 

 ❍ 신고의무 : 임대인, 임차인 모두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이내 공동신고

 

 ❍ 신고대상·지역·금액·시점 적용 범위

 

  ▸ 계약일 : 2021. 6. 1. 이후 체결한 주택 임대차 계약

 

  ▸ 주거용 건축물 : 단독·다가구, 아파트·연립·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기숙사·고시원, 그밖에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물

 

  ▸ 지  역 : 수도권 외 도 관할 군 지역을 제외한 전역

 

  ▸ 금  액 :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차임(월세) 30만원 초과

 

 ❍ 문    의 : 북구청 토지정보과(☎309-4767)

자료관리 담당자

구포1동
한지은 (051-309-6202)
최근 업데이트
2023-08-03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