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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 안내
❍ 신고유형
▸ 신규·갱신신고 : 모든 신규 계약 및 임대료 변동이 있는 갱신계약
※ 임대료 변동 없이 기간만 연장되는 갱신계약(묵시적 갱신 등)의 경우 신고의무 제외
▸ 변경신고 : 계약체결된 신고건의 임대기간 중 임대료 변경 건
▸ 해제신고 : 계약체결된 신고건의 임대기간 개시 전 해제
❍ 신고의무 : 임대인, 임차인 모두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이내 공동신고
❍ 신고대상·지역·금액·시점 적용 범위
▸ 계약일 : 2021. 6. 1. 이후 체결한 주택 임대차 계약
▸ 주거용 건축물 : 단독·다가구, 아파트·연립·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기숙사·고시원, 그밖에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물
▸ 지 역 : 수도권 외 도 관할 군 지역을 제외한 전역
▸ 금 액 :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차임(월세) 30만원 초과
❍ 문 의 : 북구청 토지정보과(☎309-4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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