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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 모집기간 : 2021. 5. 3. ~ 5. 17.(10일간)
○ 모집대상 : 영업장 면적 50㎡미만 소규모 일반음식점
※ 제외 :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 위반업소, 프렌차이즈 직영점 또는 가맹점 등
○ 지원규모 : 70개소 내외(면적 및 테이블 배치에 따라 업소당 최대 5개 지원)
○ 선정방법 : 연 매출액이 낮은 업소 순으로 선정(안심식당 지정업소 우선 선정)
○ 신청방법 : 직접방문, 우편(등기) 및 전자우편(ynhong@korea.kr) 접수
○ 대상선정 : 2021. 5. 20.(목)예정(문자 개별통보)
○ 구비서류 :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부가가치세증명원(20년도) 등
○ 문 의 처 : 사하구 환경위생과(☎220-4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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