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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신고기한 : 임대차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신고 ▷ 2021. 6. 1. 이후 계약건
○신고의무자 : 임대인·임차인 공동신고(위임신고 가능)
▷ 당사자 중 일방이 계약서 원본 제출 시 공동신고 완료된 것으로 봄
○신고대상 : 임대차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원 초과 임대차 계약
※ 임대차 보증금 6천만원 이하 또는 월차임 30만원 이하는 종전처럼 확정일자만 대상
○신고방법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온라인 신고 또는 주택 소재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고
▷ 주택 임대차 계약서 원본 제출 (확정일자 자동부여)
○제재사항 : 미신고(지연사례 포함) 또는 거짓신고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문 의 : 주택임대차 신고 콜센터(☎1588-0149), 동행정복지센터(☎220-5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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