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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는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 차단을 위해 작성하는 수기명부의 휴대전화번호 유출로 인한 사생활 침해를 막고자
휴대전화번호 대신 작성할 수 있는 '개인안심번호'를 도입하여 '21.2.19.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붙임1) 수기명부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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