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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회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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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피해자 지방세외수입 지원 안내

부서명
덕포1동
전화번호
051-310-3062
작성자
안승태
작성일
2021-03-15
조회수
220
내용

코로나19 관련 피해자 지방세외수입 지원 안내

 

 ❍ 지원방법: 부과권자의 직원 또는 납부자의 신청에 따라 체납처분 유예, 납부 기한 연장, 분할 납부 등 시행

 

 ❍ 법적근거:「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및 각 개별 법령에 체납처분 유예, 납부 기한 연장 등 근거 규정

 

 ❍ 지원대상: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 등 직·간접 피해자  

     *의료업, 여행업, 공연업, 유통업, 숙박업, 음식업 등

 

 ❍ 지원내용: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체납처분 유예, 과태료의 납부 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그외 세외수입의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분할납부 등

 

 ❍ 문    의: 사상구청 세무1과(☎310-5222)

자료관리 담당자

덕포1동
안승태 (051-310-3062)
최근 업데이트
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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