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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공업지역 제조업체 근로환경 개선사업」추진
❍ 신청기간: 2021. 4. 19.(월) ~ 5. 7.(금)
❍ 지원대상: 사상구에서 공장등록 후 사업개시 4년 이상 제조업체로, 상시고용 근로자 5인 이상인 기업체
❍ 지원규모: 30,000천 원 범위 내 6개 업체 정도 선정·지원
❍ 지원내용: 근로환경 개선사업비 지원(자부담 20%이상)
❍ 접수방법: 직접방문 또는 우편접수
❍ 문 의: 사상구 일자리경제과(☎310-4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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