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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 상향
❍ 적용시기: 2021. 5. 11.(화) 부터
❍ 적용대상: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차량
❍ 과태료 변경내역
- 승용차(4톤이하 화물차): 120,000원
- 승합차(5톤이상 화물차): 130,000원
❍ 문 의: 사상구청 교통행정과(☎310-4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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