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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노동자 코로나 자가격리 소득피해보상금 지원사업」안내
❍ 지원대상: 자발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결과 통보(음성판정) 시까지 자가격리한 취약노동자 및 비정규직 요양보호사
❍ 지원내용: 검사결과 통보 시까지 자가격리로 발생한 소득피해보상
❍ 지원금액: 1인당 23만 원(1인 1회 한정)
❍ 신청접수: 2021. 2. 1.(월)부터 ※ 온라인시스템 구축 시까지 우편접수
❍ 접수방법: 우편 또는 인터넷
- (우편접수) 부산시청 인권노동정책담당관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 21층 (우편번호 47545)
- (인 터 넷) 시 홈페이지 ※ 현재 시스템 구축 중으로 2.15.일 이후 온라인 접수 예정
❍ 제출서류
- 공통서류: 신청서, 신분증 사본,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신청인 명의 통장사본, 자가격리 이행 및 보상금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 자격 확인 서류: 고용형태별 증빙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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