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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적용시기 : 2021. 5. 11.(화) 부터
대 상 :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차량
과태료 변경내역
개정 전 : 승용차(4톤 이하 화물차): 80,000원
승합차(4톤 이상 화물차): 90,000원
개정 후 : 승용차(4톤 이하 화물차): 120,000원
승합차(4톤 이상 화물차): 13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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