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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신고제 시행 안내]
- 근거법령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 시행일자 : 2021.6.1.(화)
- 시행내용 : 주택 임대차 계약(체결, 변경, 해제) 시 30일 이내에 계약 당사자가 계약의 주요 내용을 주택 소재지 관할 신고관청으로 신고
- 신고대상 :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주택 중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임대차 계약
- 신고방법 : 온라인(http://rtms.yeongdo.go.kr) 또는 방문(주택 소재지 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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