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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피해보상 유의점
▷ 이상반응 발생 시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의사의 진료를 받아야 함.
▷ 진료한 의사가 이상반응으로 판단하여 신고하여야 추후 피해보상 신청 가능.
( ※ 보상여부는 질병관리청 피해조사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름)
○ 신청접수 : 코로나19예방접종추진단 이상반응관리팀(구청 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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