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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회 소식

※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시행 안내

부서명
화명1동
전화번호
051-309-6308
작성자
하하얀
작성일
2021-05-26
조회수
195
내용

 

 ■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란?

 - 주택의 임대차 계약시 계약 당사자가 임대료, 임대기간 등 주요 계약    내용에 대한 신고를 의무화(2021. 6. 1. 부터 시행)

 

1. 신고유형

  ❍ 신규·갱신신고 : 모든 신규 계약 + 임대료 변동이 있는 갱신계약

    ※ 임대료 변동없이 기간만 연장되는 갱신계약(묵시적 갱신 등)의 경우 신고의무 제외

  ❍ 변경신고 : 계약체결된 신고건의 임대기간 중 임대료 변경 건

  ❍ 해제신고 : 계약체결된 신고건의 임대기간 개시 전 해제

 

2. 신고의무

  ❍ 임대인 + 임차인 모두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신고(위임신고 가능)

     ※ 계약서 제출 시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명만 신고해도 공동신고 처리

 

3. 신고대상·지역·금액·시점 적용범위

  ❍ 주거용 건축물 : 단독·다가구, 아파트·연립·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기숙사·고시원, 그밖에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물

  ❍ 지  역 : 수도권 외 도 관할 군 지역을 제외한 전역

  ❍ 금  액 :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차임(월세) 30만원 초과

  ❍ 계약일 : 2021. 6. 1. 이후 체결한 주택 임대차 계약

 

4. 신고사항

  ❍ 임대차 계약 당사자(임대인·임차인)의 인적사항

  ❍ 임대차 주택 소재지·종류 등 목적물 현황

  ❍ 보증금 또는 차임, 계약 기간 등 임대차 계약 내용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에 따른 계약갱신 요구 여부

 

5. 문   의 : 북구청 토지정보과(☎ 309-4767)

자료관리 담당자

화명1동
하하얀 (051-309-6308)
최근 업데이트
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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