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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란?
- 주택의 임대차 계약시 계약 당사자가 임대료, 임대기간 등 주요 계약 내용에 대한 신고를 의무화(2021. 6. 1. 부터 시행)
1. 신고유형
❍ 신규·갱신신고 : 모든 신규 계약 + 임대료 변동이 있는 갱신계약
※ 임대료 변동없이 기간만 연장되는 갱신계약(묵시적 갱신 등)의 경우 신고의무 제외
❍ 변경신고 : 계약체결된 신고건의 임대기간 중 임대료 변경 건
❍ 해제신고 : 계약체결된 신고건의 임대기간 개시 전 해제
2. 신고의무
❍ 임대인 + 임차인 모두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신고(위임신고 가능)
※ 계약서 제출 시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명만 신고해도 공동신고 처리
3. 신고대상·지역·금액·시점 적용범위
❍ 주거용 건축물 : 단독·다가구, 아파트·연립·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기숙사·고시원, 그밖에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물
❍ 지 역 : 수도권 외 도 관할 군 지역을 제외한 전역
❍ 금 액 :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차임(월세) 30만원 초과
❍ 계약일 : 2021. 6. 1. 이후 체결한 주택 임대차 계약
4. 신고사항
❍ 임대차 계약 당사자(임대인·임차인)의 인적사항
❍ 임대차 주택 소재지·종류 등 목적물 현황
❍ 보증금 또는 차임, 계약 기간 등 임대차 계약 내용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에 따른 계약갱신 요구 여부
5. 문 의 : 북구청 토지정보과(☎ 309-4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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