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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사업장용] 종량제 봉투 무게 제한 알림
❍ 당 초 : 종량제 봉투 무게 상한 규정 없음
❍ 개정내용 : 종량제 봉투 50리터 이하는 13㎏, 75리터 이하는 19㎏ 이하로 배출
※ 제296회 남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 결과 부산광역시
남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
❍ 5월 한 달 간 주민홍보 및 계도 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며,
6월 1일(화)부터는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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