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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시행일 : 2021.6.1.(화)
❍ 신고의무인 : 임대인+임차인이 주택 소재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공동 신고
❍ 신고대상 ①「주택임대차보호법」제2조에 따른 주택
②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도), 광역시, 도(군 단위 제외), 세종, 제주
③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
④ 2021.6.1. 이후 체결한 주택 임대차 계약
❍ 신고기한 :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 (계약서 작성) 계약서 작성과 동시에 계약금 등 지급 ☞ 계약서 작성일 기준 계약서 작성 전 계약금 등 먼저
지급 ☞ 금원 지급일 기준
▷ (계약서 미작성) 계약 성립과 동시에 계약금 지급 ☞ 금원 지급일 기준
금원 지급 전이라도 쌍방의 계약이 성립 ☞ 계약성립일 기준
❍ 신고서류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 주택 임대차 계약서
❍ 신고방법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rtms.molit.go.kr) 신고 또는
주택 소재지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신고
❍ 제재사항 : 미신고(지연사례 포함) 또는 거짓신고 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
❍ 문 의 : 주택 임대차 신고 콜센터(☎1588-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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