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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 가입대상 : 옥외광고물법 제10조의 4에 따라 옥외광고업을 등록한 자
(대행사업자도 포함, 벽보·전단만 제작하는 경우에는 제외)
❍책임보험 보상한도액 : 피해자 1명당 사망·후유장애 1억5천만원 이상, 상해·재산피해 3천만원 이상
❍ 과태료 부과기준 : 책임보험 미가입시 6월 10일부터 과태료 발생
(위반기간에 따라 1만원 초과~500만원 이하)
❍ 문 의 처 : 부산진구 도시정비과 광고물관리계 (☎ 051-605-4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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