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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회 소식

※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옥외광고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홍보(시행일 2021.6.10.)

부서명
개금2동
전화번호
051-605-6901
작성자
이선희
작성일
2021-05-25
조회수
165
내용

 

 ❍ 가입대상 : 옥외광고물법 제10조의 4에 따라 옥외광고업을 등록한 자 

            (대행사업자도 포함, 벽보·전단만 제작하는 경우에는 제외)

 ❍책임보험 보상한도액 : 피해자 1명당 사망·후유장애 1억5천만원 이상, 상해·재산피해 3천만원 이상

 ❍ 과태료 부과기준 : 책임보험 미가입시 6월 10일부터 과태료 발생

        (위반기간에 따라 1만원 초과~500만원 이하)

 ❍ 문 의 처 : 부산진구 도시정비과 광고물관리계 (☎ 051-605-4624)

자료관리 담당자

개금2동
이선희 (051-605-6901)
최근 업데이트
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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