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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회 소식

※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 안내

부서명
용호2동
전화번호
607-6745
작성자
김희련
작성일
2021-05-14
조회수
126
내용

 

 

  <<주택 임대차 신고제 안내>>

 

  ❍ 신고의무: 임대인‧임차인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공동신고 ▸시행일: 2021. 6. 1.(화)

 

  ❍ 신고주택: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주택

 

  ❍ 신고대상: 수도권 전역, 광역시, 도(道)의 시(市) 지역에서 보증금 6천만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원 초과 계약

 

  ❍ 신고방법: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방문(소재지 읍면동)이나 온라인(RTMS홈페이지)으로 신고

   ▸임대인임차인 중 1명이 공동날인한 임대차계약서 제출 시 공동신고로 간주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 시 100만원 이하과태료 부과

      (계도기간 ~ 2022.5.31.까지)

 

  ❍ 문 의 처: 주택임대차 신고 콜센터 ☎ 1588-0149

자료관리 담당자

용호2동
김희련 (607-6745)
최근 업데이트
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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