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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 안내>>
❍ 신고의무: 임대인‧임차인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공동신고 ▸시행일: 2021. 6. 1.(화)
❍ 신고주택: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주택
❍ 신고대상: 수도권 전역, 광역시, 도(道)의 시(市) 지역에서 보증금 6천만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원 초과 계약
❍ 신고방법: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방문(소재지 읍면동)이나 온라인(RTMS홈페이지)으로 신고
▸임대인임차인 중 1명이 공동날인한 임대차계약서 제출 시 공동신고로 간주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 시 100만원 이하과태료 부과
(계도기간 ~ 2022.5.31.까지)
❍ 문 의 처: 주택임대차 신고 콜센터 ☎ 1588-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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