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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부산시 사회적거리두기 행정명령 변경 : 1.5단계+일부 시설 방역조치 강화
◦기 간 : 21.5.24.(월) ~ 6.13.(일), 3주간
◦주요내용
- 모임・행사 :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유지
▸집회‧시위, 대규모 콘서트, 축제, 학술행사는 100명 이상 금지
▸방역수칙 준수하면서 모임·행사 실시 가능(단, 500명 초과시 관할 지자체에 신고·협의 필요)
- 유흥시설 5종, 홀덤펍(유흥·단란·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헌팅포차)
: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전자출입명부 작성 의무, 시설면적 8㎡당 1명
- 노래연습장(코인노래방 포함)
: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전자출입명부 작성 의무, 시설면적 4㎡당 1명
- 종교활동 : 좌석 수 30%이내 인원 참여,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숙박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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