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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 소득감소로 위기가 발생했으나, 다른 코로나 19 피해지원을 받지 못한 저소득층 가구
* (가구기준) ’21. 3. 1. 기준 주민등록가구
-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대도시 6억원, 중소도시 3.5억원, 농어촌 3억원 이하
※ (중복지원불가) 기초수급(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지원) 수급가구,2021년 코로나19 재난지원금 대상자
2. 신청일정
- 온라인 신청: 2021.5.10.(월)~5.28.(금) → 복지로(http://www.bokjiro.go.kr/) 사이트 신청
- 현 장 신청: 2021.5.17.(월)~6.4.(금) →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신청
3. 지원내용: 가구별 50만원(가구원 수 무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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