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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전동킥보드(PM,개인형이동장치)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
○ 시 행 일 : 2021. 5. 13.
○ 주요 개정사항 및 준수사항
- 인명보호장구 미착용(범칙금 2만원, 동승자 과태료 2만원)
- 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 면허)미소지(범칙금 10만원)
- 13세 미만 어린이 사용시(보호자 과태료 10만원)
- 동승자 탑승시(범칙금 4만원)
- 등화장치 미작동시(범칙금 1만원)
- 약물, 과로·질병 등 운전(범칙금 10만원)
※ 통행방법 : 자전거도로 통행(원칙) 또는 차도 우측통행(인도 통행불가)
○ 문의 및 신고처
- 동래구청 교통과(☎ 550-4542), 경찰서(☎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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