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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서민금융진흥원은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대상자 중 부양자 및 아동에 대한 보험료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당 보험상품은 별도 가입절치 없이 자동가입 되는 단체 보장성 보험상품으로,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당사자가 사고시 본인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요 내용
가. 지원대상자 : 한부모가족의 만17세 이하 아동과 그 부양자(친권자) 중 다음 두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 자
1.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자
2. 생계/의료급여 대상자가 아닌자(사회보장급여 통지서로 확인)
나. 보험료 및 가입절차 : 서민금융진흥원이 보험료 전액납부하여 가입 완료하였고,
가입대상자는 보험사고시 보험금청구만 집행(가입대상자 전원 지원종료까지 매년 자동가입 진행)
※ 2020년 7월 31일 이후부터 발생한 상해와 질병을 대상자가 보험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음.(구비서류 등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아래 상세안내 확인)
다. 중복보장 : 기존 가입한 보험이 있더라도 중복보장이 가능하도록 설계
라. 가입해지 : 아동의 만17세 초과,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중단, 생계/의료급여 수급 대상자로 변경된 경우 자동 가입해지
단, 가입대상 시기에 발생한 사고는 사고일자 또는 진단일로부터 3년간 보험금 청구 가능
마. 문 의 : 서민금융진흥원 아동보험 안내/보험 접수센터(☎ 02-3471-5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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