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주인없는 위험간판 무상철거 신청 안내》
▣ 신청기간 : 2021. 5. 10.(월) ~ 6. 9.(수)
▣ 신청자격 : 건물(토지)주 또는 건물관리자 등
▣ 신청대상
▷ 영업주 없이 방치되어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부산진구 소재 간판
▣ 제출방법
▷ 건물(토지)주 또는 건물관리자 신청서 방문 접수(신청서+간판사진)
▷ 부산진구청 12층 도시정비과 광고물관리계 제출
▣ 대상선정 : 자체기준(추락위험도, 층수 등)에 따라 선정 후 개별통보
▣ 문 의 처 : 부산진구 도시정비과 광고물관리계 (☎ 051-605-4622)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