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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1. 사업대상: 슬레이트 지붕 주택 소유자
2. 사업기간: 2021.3~ 예산소진 시 까지
3. 신청방법: 환경위생과, 동 주민센터에 신청
4. 사업규모 및 지원내용
- 주택 슬레이트 철거 처리: 100동, 동당 394만 원 이내
- 비주택 슬레이트 철거 처리: 5동, 동당 172만 원 ~ 723만 원 이내(면적별 차등지원)
- 취약계층 지붕개량: 40동, 동당 680만 원 이내
* 취약계층: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석면피해인정자,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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