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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1. 보장대상: 서구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모든 구민(등록외국인 포함)
2. 보험기간: 2021.1.10.~2.22.1.19.(1년 단위, 매년 갱신)
※ 감염병 사망 담보 보험기간: 2021.1.18.~2022.1.17.(1년)
3. 보 험 료: 서구청에서 전액 부담
4. 가입절차: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
5. 보장항목: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화상수술비 등 17종[붙임4]참고
6. 보장금액: 최대 1천만 원
7. 2021년도 보장 항목 확대(15종 → 17종, 2종 추가)
- 감염병 사망위로금: 500만 원(코로나19,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으로 사망 시)
- 온열질환 진단비: 최초 1회 10만 원(온열질환분류표에 따른 온열질환으로 진단 시)
8. 보험청구
- 청구시기: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가능
- 구비서류: 보험금청구서, 주민등록(등)초본, 사고증명서 등
- 청구문의: 안전보험 통합콜센터(감염병사망 제외 16종) 1522-3556
시민안전공제사업콜센터(감염병 사망) 1577-5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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