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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대상 보험지원 혜택 안내 ]
○ 사 업 명 : 저소득층아동보험Ⅱ
○ 지원대상 : 만 17세 이하의 아동을 양육하는 기준중위소득 52% 이하 저소득한부모의 모(부) 및 그 아동
○ 청구내용 : 2020년 7월 31일부터 발생한 상해와 질병 보험금 청구
○ 보장내용 : 질병, 상해, 대중교통 상해 후유장해, 골절진단비 등
○ 문 의
- 서민금융진흥원 아동보험 안내센터(☎02-3471-5116)
- 동 행정복지센터(☎220-5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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