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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매출이 감소한 노점상 영위 소상공인의 피해 지원을 위해 노점상 「소득안정지원자금」 지원 계획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서구청 경제녹지과(240-447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 개요
○ 기 간: ′21. 4. ~ 11.(8개월) ※ 집중 신청기간: ′21. 4. ~ 6.
○ 지원대상: 전통시장 상인회나 지자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노점상 중 ′21. 1. 1. 이전부터 영업 중이며 ′21. 3. 1. 이후 사업자등록 한 노점상 ※ 우리 구 전통시장 관리 노점상: 265개소(`21. 3. 17. 기준)
○ 지원내용: 50만 원 지급(현금, 계좌이체)
○ 신청방법: 구·군(주민등록지 기준) 방문 접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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