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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1월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안내
□ 개별(공동)주택가격 열람
○ 열람기간 : 2021. 4. 29. ~ 5. 28.
○ 열람장소
【개별주택】 부산진구 세무1과(☎605-4811~4)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s://www.realtyprice.kr)
【공동주택】 한국부동산원 (☎1644-2828)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s://www.realtyprice.kr)
○ 열람내용 : 2021년 개별(공동)주택가격
□ 개별(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
○ 제출기간 : 2021. 4. 29. ~ 5. 28.
○ 제 출 자 : 개별(공동)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자
○ 제출장소 및 방법
【개별주택】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세무1과에 제출 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통해 인터넷 제출
【공동주택】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이의신청서 제출 또는 세무1과에 비치된 소정양식을 작성하여 한국부동산원에 우편·방문·팩스로 제출
○ 이의신청 처리 : 이의신청 만료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결정가격의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부산진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조정된 개별주택가격을 개별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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