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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 「노점상 한시적 소득안정지원자금」사업 안내
❍ 지원대상: 2021.3.1.이후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노점상으로 아래 구분에 해당하는 자
▷ 전통시장 내 노점상: 상인회 가입, 상인회비(시설사용료)납부, 영업 사실 확인(상인회)
▷ 전통시장 인근 노점상: 도로 점용허가를 받은 노점상, 영업사실 확인(상인회)
▷ 전통시장 외 노점상: 도로법 또는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노점상으로 지자체 관리 노점상에 한함
❍ 지원내용: 1인당 50만원 ▷ 중복지급 불가(새희망자금, 버팀목 자금 등 지급 여부 확인)
❍ 신청방법: 주민등록지 구·군 방문 신청 ▷ 051)605-4712, 605-4492
❍ 사업기간: 2021. 4. ~ 11.(8개월) / ※ 집중 신청기간 : 2021.4.6. ~ 2021.6.30.
❍ 제출서류: 신청서, 주민등록초본,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노점상 확인서 등
※ 지원대상, 신청서 등은 첨부파일 참조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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