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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회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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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신고제」 시행 알림

부서명
당감4동
전화번호
051-605-6807
작성자
송민들레
작성일
2021-04-21
조회수
147
첨부파일
내용

 《 주택임대차 신고제 시행 알림 》

 ○ 시   행  일 : 2021. 6. 1.(화) 

 ○ 신고의무인: 임대차계약당사자 ▷ 임대인·임차인 공동신고(위임신고 가능) /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 신 고 대 상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택

    - 수도권(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 광역시, 도(군 단위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

 ○ 신 고 서 류: 주택임대차계약신고서, 주택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부여 시 필요)

 ○ 신 고 방 법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rtms.molit.go.kr) 온라인 신고 또는 주택 소재 관청(읍·면·동·출장소) 방문신고

 ○ 제재사항: 미신고(지연사례 포함) 또는 거짓신고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자료관리 담당자

당감4동
송민들레 (051-605-6807)
최근 업데이트
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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