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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임대차 신고제 시행 알림 》
○ 시 행 일 : 2021. 6. 1.(화)
○ 신고의무인: 임대차계약당사자 ▷ 임대인·임차인 공동신고(위임신고 가능) /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 신 고 대 상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택
- 수도권(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 광역시, 도(군 단위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
○ 신 고 서 류: 주택임대차계약신고서, 주택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부여 시 필요)
○ 신 고 방 법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rtms.molit.go.kr) 온라인 신고 또는 주택 소재 관청(읍·면·동·출장소) 방문신고
○ 제재사항: 미신고(지연사례 포함) 또는 거짓신고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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