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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 소득 감소로 생계가 곤란한 가구(21.3.1 기준 주민등록가구)
❏ 지원기준 : 기준중위소득 75%이하, 재산 6억원 이하
※ 지급제외 : 기초·긴급(생계급여) 및 타사업 코로나19 긴급지원대상자
❏ 지원금액 : 가구당 50만원
❏ 접수기간
- (온라인) 5. 10 ∼ 5. 28 복지로(http://bokjiro.go.kr)▶ 홀짝제(출생연도 끝자리)
- (동 방문접수) 5. 17 ∼ 6. 4
❏ 지급시기 : 6월중
❏ 문 의 : 수영구 기초생활보장과 콜센터(☎610-3803∼3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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