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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1) 사업대상 : 슬레이트 지붕 건축물 18동 (주택 16, 비주택 2)
2) 사업내용 : 지붕 철거 및 처리 지원
3) 추진방법 : 철거․처리 등 부산환경공단에 위탁
4) 지원금액 : (주택) 최대 394만원 / (비주택) 최대 688만원 *초과시 본인부담
※ 슬레이트 지붕 철거 및 처리비에 한하며 새 지붕 개량비는 본인부담
(주택의 경우, 철거처리 후 남은 잔액 지붕개량 시 지원가능)
5) 신청방법 : 붙임의 신청서 작성 제출
6) 접수 및 문의 : 수영구청 환경위생과(우편,FAX가능 ☎610-4392,FAX610-4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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