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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사업기간: 협약일~21.12월
-지원범위: 단지별 1개 사업(최소 1백만원~최대 5백만원 이내 지원, 전액시비)
-지원대상: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공동주택
*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관리사무소), 단지 내 자생단체 등
-신청기한: 2021. 4. 21. 18:00마감(방문 또는 우편접수) 동래구 건축과로 제출
- 제출서류: 동래구 홈페이지->분야별 정보->부동산/건축->건축/재개발(재건축)->건축행정->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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