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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 개 요 : 국세 및 지방세 관련으로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 운영
○ 이용대상 : 취약계층, 영세사업자, 전통시장 상인 등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주민
○ 상담사항 : 국세와 지방세 세무상담, 지방세 불복청구 관련 상담
○ 이용방법 : 전화·팩스·이메일 및 대면 상담 가능
○ 문 의 : 동래구청 세무1·2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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